주간동아 14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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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‘총수 아들 회사 공짜 보증’ 중흥건설에 과징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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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김우정 기자

    friend@donga.com

    입력2025-06-13 09:00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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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.  뉴스1

 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. 뉴스1

    중흥건설이 총수 아들 회사에 3조 원 규모의 ‘공짜 보증’을 제공해 자금줄을 터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(공정위) 제재를 받게 됐다. 공정위는 6월 9일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억2100만 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창업주이자 동일인(총수)인 정창선 회장의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이끄는 중흥토건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해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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